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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고등학교

학교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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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1998. 10. 27.
개정 2000. 03. 01.
개정 2000. 12. 08.
개정 2004. 05. 29.
개정 2005. 10. 24.
개정 2006. 07. 10.
개정 2007. 10. 19.
개정 2011. 09. 29.
개정 2012. 10. 15.
개정 2013. 04. 02.
개정 2015. 05. 27.
개정 2018. 03. 15.
개정 2019. 03. 20.
개정 2021. 04. 15
개정 2024. 12. 17
개정 2025. 04. 1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교는 초.중등 교육법에 의하여 중등교육을 실시한다.

제2조(명칭)

본교는 동명고등학교라 한다.

제3조(위치)

본교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이동길 16에 둔다.

제2장 수업년한 및 입학자격

제4조(수업년한)

본교의 수업 년한은 3년으로 한다. 다만, 학교장의 인정을 받은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입학자격)

본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 1. 중학교를 졸업한 자
  • 2.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에 합격한 자
  • 3.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사회교육시설에서 중학교 교육과정에 상응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4. 외국 또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9년 이상 학교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 5. 소년원법 제2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학교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제 3장 학과 학급수 및 학생정원

제6조(학과)

본교에는 보통과를 둔다.

제7조(학급수)

학급수는 학년당 4학급씩 전 학급을 12학급으로 한다.

제8조(학생정원)

본교의 정원은 학급당 18명씩 총 216명으로 한다.
(개정 2023.6.30. 행정예산과-6902)

4장 교과과정, 교외 체험학습, 수업일수 및 시험

제9조(교육과정)

각 학년의 교육과정 및 교과는 국가수준 교육과정 및 광주광역교육청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에 따르며, 아래와 같이 학교에서 정한 교육과정에 의한다. (개정 2025. 4. 14.)

  • 1. 학생이 3년간 이수하는 총 학점은 192학점 이상으로 한다.
  • 2. 192학점은 교과 174학점, 창의적 체험활동 18학점으로 구성한다.
  • 3. 학생이 3년의 수업연한 내 192학점을 균형 있게 취득할 수 있도록 하며, 학기 당 최소 학점 수는 32학점으로 한다.
  • 4. 정규 일과시간 내외에 편성·운영되는 공동교육과정 및 온라인학교 개설 과목은 학기당 최대 2개 과목으로 제한한다. 단, 교원 수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도 교육청의 승인을 통해 학기당 3개 이상 과목 수강을 허용한다.
  • 5. 학교 밖 교육에 대한 학생 1인당 수강 학점은 3년간 최대 8학점으로 한다.
제9조의2 (과목의 수업량 기준)
  • ① 수업량 기준은 학점으로 적용한다.
  • ② 1학점당 수업량은 학기당 최소 16회 (1회당 50분)이다. (개정 2025.4.14.)
제9조의3 (교외 체험학습) (개정 2025. 4. 14.)
  • ① 학교장이 연간 교외 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으며, 이 경우 학교장은 교외 체험학습 기간을 출석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국내․외 체험학습은 학기당 1회, 연 10일 이내로 할 수 있다. (단, 1·2학기 제1차, 제2차 지필평가 기간에는 체험학습을 승인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성적처리는 동명고등학교 학업성적 관리 규정에 따르고. 학교장이 승인한 체험학습의 경우에도 각종 평가 및 평가 확인을 하지 못한 경우의 불이익을 본인이 감수한다.)
    2. 교환 ․ 교류 학습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 체험학습은 연간 1회에 한하여 1개월 이내로 할 수 있다.
  •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교외 체험학습의 내용은 현장 체험학습, 친․인척 방문, 고적 답사 및 향토 행사 참여, 교류․교환학습 등으로 한다.
제10조(수업일수)

수업일수는 매 학년 19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주 5일 수업의 실시, 연구 학교 운영, 자율학교의 운영 등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학교가 정한 수업일수의 10분의 1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줄일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학년도 개시 30일 전까지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수업일수를 정하려면 반드시 ‘초․중등교육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야 한다.

제11조(고사)
  • ① 정기고사는 1차 고사와 2차 고사로 구분하여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5. 4. 14.)
  • ② 학교장은 필요에 따라 임시 고사를 시행할 수 있다.

제 5장 학년, 학기 및 휴업일

제12조(학기)

학년은 2학기로 나눈다. 제1학기는 3월 1일부터 학교의 수업일수, 휴업일,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정한 날까지, 제2학기는 제1학기 종료일 다음 날부터 다음 해 2월 말까지로 한다.
(개정 2004. 5. 29. 학교 운영 지원-1307, 2004. 3. 4)

제13조(휴업일)
  • ① 휴업일은 학교의 장이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정하되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야 한다.
    1. 국경일
    2. 공휴일
    3. 개교기념일(10월27일)
    4. 여름휴가
    5. 겨울휴가
    6. 학년말 휴가
    (개정 2004. 5 . 29. 학교운영지원-1307, 2004. 3. 4)
  • ② 제1항 4호, 제5호 및 제6호의 휴가기간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의 수업일수를 이수하는 범위 내에서 학교장이 조절할 수 있다.
  • ③ 제1항 각 호 외에 비상 재변,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임시 휴업을 할 수 있다.

제 6장 수료 및 졸업

제14조(수료 및 졸업)
  • ① 학교장은 학생의 출석 일수와 교육과정의 이수정도 등을 평가하여 학생의 각 학년 과정의 수료 또는 졸업을 인정한다. 다만, 교과목별 조기 이수에 의한 차상급 학년 과정의 수료 또는 졸업을 인정함에는 교과목별 이수 인정평가위원회의 평가와 학교장이 정한 기준에 의하여 결정한다.
    (개정 2025. 4. 14.)
  • ② 각 학년의 과정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해당 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한다.
  • ③ 각 학년의 과정 수료에 필요한 학기당 최소 수강 학점 수는 32학점으로 하며, 졸업에 필요한 이수 학점은 192학점으로 한다.
  • ④ 학교장은 학교의 전 과정을 수료하였다고 인정한 자와 교과목별 조기 이수에 의하여 조기 졸업하는 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졸업장을 수여한다. (개정 2025. 4. 14.)

제 7장 입학, 전학, 편입학, 재입학

제15조(입학 시기)

입학 시기는 학년 초 30일 이내로 한다.

제16조(입학 방법)

제1학년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중학교 생활기록부의 기록을 기초로 하고 인성검사(성격검사, 적성검사, 지능검사)를 실시하여 본교의 교육이념과 방법에 동의하는 학생을 선발한다.

제17조(전·편입학방법)

본교에 전·편입학 하고자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본교의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수시로 할 수 있다.

제18조(귀국 학생 등의 전·편입학)
  • ① 외국에서 귀국한 학생(학생 본인 및 보호자를 포함한 전 가족이 본교를 학구로 하는 거주지 내에 거주하는 자인 경우에 한함)이나 외국인 학생 또는 북한이탈 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북한 이탈 주민의 자녀가 본교에 입학, 전학, 편 입학 하고자 하는 경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2조에 의해 다음과 같이 입학, 전학 및 편입학을 허가한다.
    1. 특례입학대상자 : 해당 학년 정원외 2% 이내에서 허용한다.
    2. 일반편입대상자 : 전·편·재입학자 포함하여 해당학년 정원의 2% 이내에서 허용한다.
  • 제1항에 의해 입학, 전학 및 편 입학을 하고자 하는 경우 학생 본인, 보호자의 희망을 받아 본교의 교과목별 이수 인정평가위원회의 서류심사 또는 수학 가능성에 대한 평가를 통해 편입학 학년을 결정한다. 학생 및 보호자는 입학, 전학 및 편입학의 서류심사 시 필요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04. 5. 29. 중등교육-5033, 2004. 4. 19.)
제19조(재입학)

본교에 재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본교의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수시로 재입학할 수 있다.

제20조(입학서류)

본교에 입학하려는 자는 따로 정한 절차에 의하여 입학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전·편입학서류)

본교에 전·편입학 하려는 자는 입학에 필요한 서류 외에 재학한 학교의 학교생활기록부와 건강기록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서약서)

입학(전학.편입학. 재학포함)을 허가받은 자는 따로 정하는 절차에 의하여 보증인 연서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보증인)
  • ① 보증인은 학생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으로 한다.
  • ② 제1항의 보증인이 학교 소재지에 부재한 경우에는 달리 본 교 소재지에 주소를 가지고 독립의 생계를 영위하는 성년자 중에서 보증인을 정하여야 한다.
  • ③ 보증인, 부 보증인이 그 신상에 이동이 생긴 때 또는 주소지를 변경할 때는 즉시 학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 8장 학생포상과 징계, 학생 지도 방법, 학생 자치활동 등 학생의 학교생활

제24조(휴학)
  • ① 질병 및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휴학하려는 자는 그 사유서에 내용을 증명할 만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증인 연서로 학교장에게 출원하여야한다.
  • ② 휴학을 허가하는 기간은 매회 3월 이상 1년 이하로 하되 3회 이상 거듭할 수 없다.
  • ③ 병역으로 인하여 수학할 수 없는 기간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휴학기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25조(자퇴)

스스로 퇴학(타교전학을 포함한다)하고자 하는 자는 보증인의 연서로 그 사유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6조(표창)

학교장은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이 우수한 자, 근면성이 뛰어난자, 선행이 있어서 타의 모범이 되는 자, 또는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27조(징계)
  • ①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1. 학교 내의 봉사(단기, 장기)
    2. 사회 봉사
    3. 특별 교육 이수
    4.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 정지
  • ② 학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징계를 할 경우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고,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③ 학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도할 때에는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지 아니하고 훈육, 훈계 등의 방법으로 행하여야 한다.
  • ④ 학교생활규정의 세부규정은 학교장이 이를 따로 정하되 학생․학부모․교직원의 공개적 의견수렴과 민주적 절차를 거처야 한다.
  • ⑤ 학교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을 할 수 있다.
  • ⑥ 학교장은 학생들의 학교생활과 관련된 사항을 학교규칙으로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학생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28조(퇴학처분)

학생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퇴학을 명할 수 있다.

  • 1. 성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한 자
  • 2. 학력이 열등하여 학업이수 가망이 없다고 인정한 자
  • 3. 정당한 사유 없이 결석이 잦은 자
  • 4. 정치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거나 학생본분에 어긋나는 집단적 행동으로 수업을 방해한 자

제 9장 교과목별 이수 인정평가위원회 구성과 운영

제29조(교과목별 이수 인정평가위원회 구성)
  • ①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위원회 위원은 해당과목 담당교사 2인 이상을 포함하여 5인~7인으로 한다.
  • ② 해당 과목별 담당 교사가 1인인 경우에는 다른 학교의 해당 교과목 교사를 학교장이 1인 이상 위촉하여 위원회를 구성한다.
제30조(교과목별 이수 인정평가위원회 업무)
  • ①교과목별 이수 인정평가위원회는 다음 사항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교과목별 이수 인정평가 및 성적 산출
    2. 교과목별 이수 인정평가 방법의 결정
    3. 교과목별 이수 인정 평가도구의 제작 또는 선정
    4. 교과목별 이수 인정 기준결정
    5. 기타 교과목별 조기 이수 인정평가와 관련된 업무
제31조(교과목별 이수 인정평가 방법)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는 지필평가, 실험 평가, 면접, 관찰 등의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제 10장 조기 진급 및 조기졸업 대상자 선정 및 환원

제32조(조기 진급 및 조기졸업 대상자선정)
  • ① 조기 진급 및 조기졸업 대상자는 차상급 학년의 교육과정에 편성된 전교과목에 대한 조기 이수 인정을 받은 자로서 심신 발달과 건강 상태, 사회 적응력 등을 고려하여 학생 본인과 학부모의 동의를 받아 학교장이 선정한다.
제33조(조기진급자의 환원 조치)

조기 진급후 부적응 현상이 심각할 경우에는 학생 본인과 보호자의 원에 의하거나 동의를 받아 학년초 60일 이내에 환원 조치할 수 있다.

제 11장 수업료 및 입학금

제34조(징수금)

수업료 및 입학금 등 징수에 관한 교육부령 및 교육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5조 삭제(2025. 4. 14.)
제36조 삭제(2025. 4. 14.)

제 12장 삭제 (2000.12.8.)

제37조 삭제 (2000.12.8 지원 81412-3112)
제38조 삭제 (2000.12.8 지원 81412-3112)

제 13장 학생 자치활동 조직운영

제39조(학생 자치활동의 조직운영)

본교에는 학생 자치활동 조직으로 학생회를 둔다.

제40조(학생 자치활동의 운영)
  • ① 학생회에는 학생회장, 부회장 각 1인을 둔다.
  • ② 학생회장과 부회장은 전교생이 직접 선출한다.
제41조(학생회 자치활동의 보장 등)
  • ① 학교장은 학생회의 자치활동을 권장,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 14장 학칙 개정 절차

제42조(학칙 개정 절차)
  • ① 학교장은 학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② ‘학생포상 및 징계, 징계 이외의 기타 지도 방법, 교내 교육ㆍ연구 활동 보호 및 질서유지, 학생 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등 학생의 학교생활과 관련한 사항’을 개정할 때에는 본교 「학교생활 규정 제․개정 절차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제 15장 학교 교권 보호 위원회

제43조(학교 교권 보호 위원회의 설치·운영)
  • ①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 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1. 교육활동 침해 기준 마련 및 예방 대책 수립
    2.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선도 등의 조치
    3.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4. 그 밖에 학교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 ② 학교 교권보호위원회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교육활동 침해 판단기준 등)은 ‘학교 교권보호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 ③ 학교 교권보호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은 별도 규정을 마련한다.

제 16장 학교 금연 환경조성 노력

제44조(금연을 위한 조치)
  • ① 다음 각 호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 ·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 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 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신설 2019. 3. 20.]

제 17장 학교 학부모회 규정

제45조(목적)

학부모회는 동명고등학교 학부모들이 교육공동체의 일원으로 교육활동을 지원하여 학교 교육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① 회원: 본교에 재학하는 학생의 학부모 전체
  • ② 임원: 회장 1명, 부회장, 감사 2명
  • ③ 기능: 학교 운영 의견제시 및 학교 교육 모니터링, 학교 교육활동 참여 지원, 자녀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학부모교육, 지역사회와 연계한 비영리 교육사업, 그 밖에 교육활동을 지원하여 학교 교육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총회나 대의원회에서 의결한 사업 등
  • ④ 학부모회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은 ‘학교 학부모회 규정’으로 정한다.
  • ⑤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은 별도 규정을 마련한다.

제18장 학업중단 예방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4. 14. 민주시민교육과-13460(2022.9.8.))

제46조(학업중단예방위원회)
  • ① 학업 중단 위기 학생 지원 및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계획 수립, 학업 중단 예방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하여 학업 중단 예방 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 ② 학업 중단 예방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광주광역시교육청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계획」을 따른다.
제47조(학업중단숙려제)
  • ① 학업 중단 예방 책무성 강화를 위해 학업 중단 예방 위원회 구성 및 숙려제 운영 방식(숙려 기간, 참여 횟수, 참여 대상 및 참여 불가 학생 등)에 대한 사항은 「광주광역시교육청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계획」에 따른다.

부 칙

  • ① 이 학칙은 1998년 10월 27일 부터 시행한다.
  • ② 이 학칙은 2000년 3월 1일 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교육청 지원 81412-2052, 1999.9.3)
  • ③ 이 학칙은 2000년 12월 8일 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교육청 지원 81412-3112, 2000.12.8)
  • ④ 이 학칙은 2004년 5월 29일 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교육청 학교운영지원-1307, 2004. 3. 4.
    광주광역시 교육청 중등교육-5033, 2004. 4. 19.
    광주광역시 교육청 학교운영지원-4509, 2004. 4. 23.)
  • ⑤ 이 학칙은 2005년 3월 9일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교육청 학교운영지원과-3936(2005.03.09))
  • ⑥ 이 학칙은 2006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교육청 학교운영지원과-4881(2006.04.12))
  • ⑦ 이 학칙은 2007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교육청 교육행정지원과-8506(2007.10.19.)
  • ⑧ 이 학칙은 2011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교육청 행정예산과-9217(2011.9.29.)
  • ⑨ 이 학칙은 2012.10.15.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교육청 행정예산과-11771(2012.10.15.))
  • ⑩ 이 학칙은 2013.04.02.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과정과-3042(2013.02.28.)
  • ⑪ 이 학칙은 2015.05.27.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원인사과-5274(2015.04.30.)
  • ⑫ 이 학칙은 2018.03.16.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자치과-1907(2018.03.08.)
  • ⑬ 이 학칙은 2019. 03. 20.부터 시행한다.
  • ⑭ 이 학칙은 2021. 04. 15.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교육청 시민참여담당관-1527(2021.03.04.)
  • ⑮ 이 학칙은 2024. 12. 17.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예산과-6902(2023.06.30.)
  • ⑯ 이 학칙은 2025. 4. 14.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교육청 중등특수과-748(2025.1.10.))
    (광주광역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13460(2022.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