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명고등학교 교복 규격서
동복
| 구분 | 이미지 | 세부 디자인 사양 | 원단 및 기타 사양 |
| 상의 (후드 집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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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매 : 립 소매 주머니 : 전면 양쪽 주머니 지퍼 : 중심지펴가 넥 라인까지 올라옴 교표 : 왼쪽 가슴 방향에 부착 색상 : 검정 특이사항 : french terry 원단 소매, 하단, 후드 끈 동일 색상 |
- 소재: 면40%, 폴리에스테르57%, 폴리우레탄3% |
| 상의 (Y셔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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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긴팔 셔츠 이름표 : 이름표용 명찰 후다 적용(본 교가 지정하는 색상 명찰 부착까지 포함) *명찰 색상은 매년 변경됨. |
겉감 : 폴리에스터 75%, 레이온 25% 남녀 공용 (여학생용 구분 없음, 라인 없음) |
| 하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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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바지 디자인 주머니 : 앞면 사이드포켓, 뒷면 좌우 히든포켓 허리 조절기(좌우) 뒤 허리 히든 고무줄 밴드 밑단 5cm이상 넉넉하게 노멀 핏 |
겉감 : 폴리에스터 95%, 폴리우레탄 5% 색상 : 검정 |
| 조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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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브이넥 니트 디자인 | 겉감: 울50%, 아크릴 50% 안감: 폴리에스테르 100% |
| 넥타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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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선무늬 (색상: 노랑, 남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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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펜 학교 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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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복 상의 재킷 하복 생활복 상의에 부착 |
※ 남녀디자인 동일, 단추방향만 다름
하복
| 구분 | 이미지 | 세부 디자인 사양 | 원단 및 기타 사양 |
| 상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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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자인 : 생활복 이름표 : 이름표용 명찰 후다 적용(본 교가 지정하는 색상 명찰 부착까지 포함) *명찰 색상은 매년 변경됨. |
겉감 : 폴리에스테르73%, 폴리우레탄7% |
| 하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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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 기본 바지 디자인(반바지는 선택사항) 주머니 : 앞면 사이드포켓, 뒷면 좌우 히든 포켓 반바지 선택 시 동일 소재 및 혼용률 허리 조절기(좌우) 뒤 허리 히든 고무줄 밴드 밑단 5cm이상 넉넉하게 노멀 핏 |
안감 : 폴리에스터 70% 레이온 27%, 스판 3% |
※ 남녀디자인 동일, 단추방향만 다름
동명고등학교 체육복 규격서
동복
| 구분 | 이미지 | 색상 및 소재 |
| 상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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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상 : 곤색 바탕에 어깨라인선, 흰색 2선 배색 소재 : C/P 담보루 (면 52.1%, 폴리에스터 47.9%) 디자인 : 올지퍼형, 사파리, 어깨 흰색 2선 배색 삽입, 양쪽주머니 |
| 하의 | 색상 : 곤색 소재 : C/P 담보루 (면 52.1%, 폴리에스터 47.9%) 디자인 : 바지식, 허리 고무밴드 양옆라인, 흰색 2선배색, 양쪽주머니 |
동명고등학교 학생생활규정
제13조(용모) 용의복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복장 : 지정된 복장을 착용하되, 학교장이 허락할 경우 기타복장을 착용 할 수 있다.
- 가. 교복 : 학교 규정에 맞는 교복 착용
- 나. 교복(동복, 하복)
- 교복의 형태는 개성을 존중하여 일부 변형을 허용하되 학생의 품위를 잃지 않는 범위에서 허용한다.
- 실기 및 실습 시 수업에 맞는 복장으로 하고 필요시 부착물을 패용한다.
- 겨울철 외투는 실외에서만 착용한다.
- 무릎담요는 실내에서만 착용한다.
- 다. 기타
- 타인을 비하․조롱하거나 인권을 침해할만한 문구, 상징 등이 포함된 복장과 장식물을 착용하지 않는다.
- 귀걸이, 반지, 팔찌 등의 장신구 착용은 일절 금한다(투명 피어싱 포함).
- 비비크림이나 색조 화장을 금한다.(색이 있는 선크림과 색이 있는 틴트 허용 안 됨)
- 복장의 부착물(명찰, 교표 등)은 소정의 위치에 패용하고 명찰은 교내에서만 패용한다.
- 가방은 자유로이 하되 학생신분에 맞는 것으로 한다.
- 실내화와 실외화는 구분하여 착용한다.
- 학생의 신체발달을 저해하는 성인용 구두를 착용할 수 없으며, 운동화를 권장한다.
동명고등학교 교복(체육복 포함) 선정위원회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교복(체육복 포함) 디자인의 선정, 변경과 구매 과정의 민주성, 합리성, 투명성을 확보하고 학생, 학부모, 교원의 요구를 충족시키며, 민원 및 부조리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함이다.
제2조(기능)
- ① 교복선정위원회는 교복 디자인의 선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과 구매(입찰, 계약, 납품, 검수, 환류 등)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 ② 교복의 디자인 선정과 변경은 사전에 학교 공동체 구성원인 학생, 교사, 학부모의 의견 수렴을 거친 후 교복선정위원회에서 수렴 된 의견을 반영하여 결정한다.
- ③ 교복선정위원회에서 결정된 교복의 디자인과 구매 계획 등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제2장 구성
제3조(조직)
- ① 교복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한다)는 아래와 같이 구성한다.
- 가. 위원회는 교감, 교직원 3인(교사2인, 행정실1인), 학생 1인, 학부모 4인의 9인으로 구성한다.
- 나. 교감은 당연직위원으로 하고 교직원, 학생, 학부모 위원은 교직원회의, 학생대의원회, 학부모회의 추천을 통해 구성한다.
- 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정한다.
- 라. 위원회의 원만한 운영을 위해 간사를 둔다. 간사는 행정실장으로 한다. 서기는 행정실 직원 중 1인으로 한다.
- 마. 간사는 회의 진행에 필요한 사무를 관장하며 서기는 회의의 기록 및 행정적 절차를 담당한다.
- ② 교복선정위원회 위원 선정 시 교복업체 관계자가 참여하지 않도록 ‘서약서’를 징구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②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6월 1일로 한다.
제3장 운영
제5조(회의소집)
- ① 학교장 또는 위원장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할 수 있다.
- ② 재적위원 3인 이상이 요구할 때 소집할 수 있다.
- ③ 회의 개최 7일 이전에 회의 장소, 시간, 안건을 위원에 통보한다.
제6조(심의)
- ① 위원회는 교복 디자인의 선정 및 변경, 구매(입찰, 계약, 납품, 검수, 환류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 ② 위원회는 교복 디자인의 선정 및 변경에 관한 심의전 학생, 학부모 및 교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심의에 반영한다.
- ③ 위원회는 교복 디자인의 선정 및 변경 과정에서 교복의 견본을 게시하여 학생, 학부모, 교사의 선택 과정을 돕는다.
- ④ 교복 디자인의 선정 또는 변경 시 해당 사항을 학교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가정통신문을 통해 학부모, 학생에게 안내한다.
- ⑤ 교복의 재질, 디자인, 색상, 안감 등 세부 사항은 교복사양서로 명문화 하여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 ⑥ 최종 선정된 교복의 견본은 다수인이 볼 수 있는 곳에 충분한 기간 동안 전시한다.
제7조(의사 및 의결 정족수)
-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위원의 권한은 위임되지 아니한다.
제8조(회의 공개의 원칙)
- ①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원활한 의사결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위원회에서 결정한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그 결과를 학교운영위원회 및 학교장에 보고한다.
제9조(규정의 준용 및 결정 사항 시행 등)
- ① 이 법에 규정 되지 않은 조직과 신분에 관한 사항은 ‘동명고등학교 운영위원회 규정 제2장과 제4장’을 준용한다.
- ② 구매(입찰, 계약, 납품, 검수, 환류 등)에 관한 사항은 지원․감독기관이 정한 절차를 따른다.
- ③ 수납 및 학교회계처리는 행정실에 위임하며 학교회계 절차를 따른다.





